화해권고 결정문이 판결이 났구요 시청에 신고도 했구요.위자료가 걸려 있는데 연락 두절 이고요.그사람은 주민등록 말소 되있구요.그사람 통장등 재산유무가 확인 가능한지요.그리구 본적이 부모믿으로 들어가면 부모에게도 책임전가가 가능한지요.너무 억울해서요ㅠㅡㅠ. 달리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강제집행은 그사람이 행방불명인데 어찌하나요.의도적 회피인데 방법이 없나요?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숨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명령을 보낼 수 없으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밑에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220조는 화해를 적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쓸 수 없게 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찾은 예금이나 부동산은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 신청, 주소 보정 명령,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 재산조회 신청, 압류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피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부모가 상속 등으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위자료를 대신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을 피하려고 부모 앞으로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결정이 있으므로 새 소송보다는 그 결정으로 집행하는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결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재산조회와 압류를 진행하세요.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나온 초본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예전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조회할 기관을 정할 때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