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후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상대가 혼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Q

저희는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성격차이로 10일만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여자가 준비한 혼수품을 살림집에서 12일만에 여자가 가지고 갔습니다.그런데 그 여자는 처분하려고 보니 자기가 손해가 많다며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이럴때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그리고 해준다면 얼마나 해주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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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함께 헤어지기로 했고 질문자에게 따로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이 혼수품을 처분하면서 본 손해를 질문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끝난 데 따른 손해배상은 관계를 깨뜨린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혼수품도 이미 상대방이 가져갔으므로 돌려줄 문제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를 끝낸 것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협의이혼 등 이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배상의 핵심은 과실 있는 상대방, 즉 누가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10일 만에 성격 차이로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에게 폭언, 부정행위, 일방적인 파기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수품을 처분하면서 값이 떨어진 것은 상대방이 처분을 선택한 결과일 뿐 질문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라면 제839조의2에 따라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짧은 결혼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합의한 과정이 담긴 문자나 대화 기록, 혼수품을 가져간 날짜와 목록, 각자 낸 결혼 비용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다면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내면 가정법원에서 다투게 되며, 그때는 질문자도 상대방에게 관계를 깨뜨린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어떤 손해를 왜 질문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문자나 통화는 피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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