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숨긴 빚보증으로 압류 경고장이 오면 갚아야 하나요?

Q

제가 태어나기도전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빚보증을 섰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그게 예전에 해결된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숨겨오셨나봅니다. 엊그제 차압들어오겠다는 경고장이 날라왔구요. 그거 저희가 갚아야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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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빚이 있는 줄 모르고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길이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어렵고, 법상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보증 사실을 몰랐고 이번 경고장으로 처음 알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므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태어나기 전의 보증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165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동안 판결을 받거나 압류를 해 왔다면 시효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만으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의 근거 서류와 판결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 전에 돈을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은 시효 다툼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빚의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내야 하므로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각자 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함께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은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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