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법무사 등기 비용이 예상보다 많으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Q

고양시 소재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105.360.000원 입니다. 채권금액이 부동산경매전문사이트에는 2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1.194.700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네요. 산출내역을 알수가 없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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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는 법에서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법무사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법무사가 알려 준 금액에는 보수 말고도 등기신청 수수료나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처럼 실제로 드는 비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 내역을 받아 하나씩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매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이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신청의 대리,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의 대리 등을 정합니다. 제19조는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며,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22조는 법무사가 사건부를 갖추고 사건마다 보수액 등을 적어 두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을 촉탁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등기에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은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낙찰대금을 대출받아 내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2항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인이 지정하는 등기 대리인에게 촉탁서를 내주어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대출을 함께 받는다면 담보를 잡는 쪽과 함께 정한 법무사가 진행하게 되므로, 그 법무사에게 내역을 요구하면 됩니다. 말소해야 할 근저당이나 압류 등기가 여러 건이면 그만큼 수수료와 서류 작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194,700원이 모두 법무사 보수인지, 말소등기 수수료와 채권 관련 금액이 함께 들어 있는지에 따라 비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이트에 나온 22만원이 법무사가 말한 금액과 같은 항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관련 금액이라면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 자체인지,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인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세요. 법무사에게 보수, 수수료, 채권 관련 금액, 그 밖의 실비를 나눈 내역서와 보수 기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근거도 물어보세요. 아직 맡기기 전이라면 여러 법무사의 견적을 비교하거나, 경매 법원 담당 부서에 직접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역서와 영수증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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