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주운 휴대폰을 팔다 적발됐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Q

휴대폰을 백화점에서 주웠습니다. 휴대전화를 쇼핑하고 휴게실에서 습득하였는데, 휴대폰의 밧데리가 방전되서 꺼져있 는 상태였고, 영화시간이 다 되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몇칠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방정리하면서 휴대폰 이 있는걸 확인하고 곧바로 밧데리 충전하고 켜 보았는데, 아무 정보도 알수 없었 고, 몇칠간 켜 놓았지만 연락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한달뒤 휴대폰을 팔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1주일후 경찰이 전화가 와서 잘됐으니 신분증가지고 경찰서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조서 꾸미는꾸몄습니다. 진술을 하는데 경찰이 그 피해자는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진술 이 맞지 않으니, 맞지 않는 부분에서 피해자의와 말과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주운데로 조서를 꾸미고, 도장찍고, 지문찍고 집으로 돌아왔습 니다. 경찰이 이렇게 조서된 것이 공소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찰이 초범이라 기소 유예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조서에 절도죄로 기입이 된 상태고, 다른 글들을 찾아보 니 합의하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만일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사받은 서류는 취소가 되는건지. 공소청으로 넘어가지 않는걸까요? 하루하루 답답하고 가슴이 쿵닥거리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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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이미 작성된 조서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검사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그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주울 당시 그 휴대폰이 아직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의 관리에서도 벗어난 물건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되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했다면 휴대폰이 어떻게 백화점 휴게실에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조서에 절도로 적혀 있어도 최종 죄명은 수사 결과와 검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사실대로 주운 경위를 진술한 것은 옳은 선택이며, 피해자 말에 맞추어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그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듭니다. 합의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폰이 아직 돌려지지 않았다면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십시오. 초범이라는 점, 휴대폰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발견한 경위, 반성하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달 뒤 휴대폰을 팔려고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조사에서 그 경위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습득 장소를 보여 줄 수 있는 영화 예매 내역 같은 자료도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 맞추라고 한 부분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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