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폭행했다면 합의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가해자 입니다. 사건: 얼마 전 새벽 1시에서 2시경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동 ○○○호인 저희 집을 ○○○동 ○○○호로 잘못들어가 그 집 아저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집 아저씨가 112에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 가서 접수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파출소에 갔던것과 중간에 잠시 누군가하고 무언 가를 했던것 만 기억이 납니다.(사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 다. 조사 받을때 진단이 2주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경찰서에 가 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다쓰고 담당형사에게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구속정 도는 아니고 벌금이 부과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었더니 합의서는 참고사항이 될뿐이지 형사적 부분에서는 큰 부분이 없다고 합니 다.. 그 뒤 피해자 아저씨 집을 찾아서가서 경찰서에서 잘 말씀해주셔셔 벌금이 나 온다고했다고 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분이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찾아 뵈었을때 일단은 응급실비용정도 를 가지고 갔었는데 피해자분이 자기가 이번 충격으로 심방에 이상이 생겼다고 병원 에서 병명이 적힌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10흘정도후에 입원을 했었거든 여. 상태에 따라 자주 입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 전에 입원해서 퇴원할때는 심장에대한 병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건 뒤 일주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할때는 심장 병( 심장 떨림증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이 추가 되었다고 주치의가 심하게 놀 란일이있냐고해서 이번 사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저씨는 이번사건때문에 심 장병이 생겨서 운동도 못하고 심장 초음파는 의료보험처리도 안된다며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얼마정도를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옆동사는데 얼마달라고 얘기하기 모하다고 알아서 제시해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을 말해야하는지요??? 저도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2 ~ 3백정도는 어떻게 가능한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글구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 나요?? 피해자가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글구 이런 경 험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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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상해죄와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서로 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며 협의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자기 집으로 알고 들어간 것이라면 남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담당 형사가 벌금을 언급했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사와 법원이 정하므로 합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고, 제751조는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질문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원래 백혈병으로 자주 입원하셨던 만큼, 심장 질환이 이번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응급실 비용, 사건 뒤 입원비와 검사비 영수증, 사건과 심장 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의사 소견을 요청해 보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을 솔직히 설명하고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구 금액을 맞추지 못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처벌이 곧바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사과 편지나 지급 제안 내역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남겨 두면 처분과 형량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지급 금액,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만큼, 방문이 부담이나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해 피해자의 뜻을 묻고, 필요하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첫 방문 때 전달한 응급실 비용도 영수증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합의금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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