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 ○○지방노동청○○지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떤 작업자가 당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당사로서는 계약한 시공업자와 모두 정산이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작업 자가 임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담당자가 ○○노동청에 다녀 왔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당사에 불리한 진 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당사 담당자는 거절하였고 근로감독관은 법대로 하 겠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 는 것인지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체불로 판단하게 되면 바로 공소청으로 형사고발이 되 는 것인지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다시 어떤 중재기관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노동청지청에서의 출석조사 이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 게 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의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인지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뒤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별도의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 전에 체불액을 정리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처벌은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절차를 보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회사 양쪽 말을 듣고 근로관계와 체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불로 보면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벌금 등 형이 정해집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다시 판단하는 중재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체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쟁점은 그 작업자가 누구의 근로자인가입니다. 시공업자가 고용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시공업자와 정산을 마쳤더라도 이 조항에 해당하면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도급 구조와 시공업자의 건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술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회사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정산 자료를 내고, 이의 내용을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대상은 제2조가 정한 사용자, 즉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실제로 임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법인이라면 보통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처벌받고, 제115조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처벌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준비할 일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공업자와의 계약서, 정산 내역, 시공업자가 작업자를 직접 모집하고 지휘했다는 자료를 내면 회사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시공업자와 함께 체불액을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형사 절차로 가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