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집과 아이들 학교로 찾아온다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이혼후에 자꾸 간통으로 집어넣겠다는 메세지와 애들 학교로 찾아가서 주소를 알아낸뒤 집으로 찾아와 애들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이혼시 합의서에 한달에 두번 애들을 보게 해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애들을 데려가서 안보낸 적이있어 학교도 빠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다녀도 자꾸 메세지와 집으로 찾아올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안보고 살수 있습니까? 애들도 엄마보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접근금지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처분이 내려져도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영창에 들어갈텐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서 집으로 찾아 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무지 받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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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학교로 찾아와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주거침입 같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에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학교 등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4조는 상대방의 요청 등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9조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접근 금지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되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연락하거나 학교로 찾아간다면 아이들까지 접근 금지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넣고,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가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한 달 두 번의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어도,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아 학교를 빠지게 했고 아이들이 만남을 피한다면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사정이 됩니다. 다만 정해진 면접교섭을 하러 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과 상관없이 찾아오거나 메시지로 위협한 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찾아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고, 찾아온 날짜와 시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이 한 말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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