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전 유흥업소에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둔지 꽤 됐는데 몇년이지난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세금이나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더군요 지금 파산신청을 한 상 태이고 세금이 무려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돈낼돈도없을뿐더러 너무 어처구니없 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저에게 무슨원한이있어서 그런건 지 어떤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저말고도 다른언니들한테도 이런세금이 나왔다고들했습 니다 가게를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세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당초 처분이 취소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세무서에 그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제61조 제1항(심사청구)과 제68조 제1항(심판청구)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도 이 기간을 준용합니다. 제55조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되지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여러 종업원 명의로 같은 일이 생겼다면 각자 불복하면서 같은 업소 운영자를 실제 사업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질문자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는 면책을 받아도 조세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면책에 기대지 말고 과세 자체를 바로잡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으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근무 당시 보수를 받은 내역, 업소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같은 일을 겪은 동료들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과 사업장 주소가 근무했던 업소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질문자 명의로 신고된 매출이 실제로는 업소 운영자의 소득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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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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