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7.4. 본인을 포함한 3남1녀 가 어머님의 부양및 거취 문제로 ○○역 앞 닭갈비 집
에서 의논을 하였다
닭갈비 집에서 충분한 결론을 얻지못하여 장남의 집으로 옮겨가 계속 이야기 하던중
"형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이집을 증여 받아놓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
냐" 라고하니
"이집은 아버지가 주시기로한 집이니 어머니가 준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모
셔야 하는것이 아니다"
라며 언성을 높히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
"아니 다들 들은 얘기를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어떡하냐" 라고 따지자
장남이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 하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외쳤다
동생들은 못나간다 그과정에 집안의 집기(액자 .형광등갓)등이 부셔졌다
잠시후 누가 불렀는지 경찰관 여러명이 동생들을 데리러 왔다
출동한 경찰관 에게 여긴 형 집이고 아버지가 지으신 집인데 좀 있으면 안되냐고 물
으니 안된다고 하였다
하는수 없이 파출소로 따라갔다.
50일이 지난 오늘 폭력처벌법위반 피의자 경찰출두 요구서 가 날아왔다
형수가 본인을 집기를 부순걸로 고소 했다는데
형은 물론 형수 편일 테고
동생들은 본인 편일텐데 유죄일까요?
내일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몇일전 며느리 말중 어머니 조롱 명예훼손 같은 부분 mp3 파일 메일로 보내주
고
아래같이 썼거든요
시어머니 조롱하는 며느리
25분간 약 많이 드셨어요
엄마 배부르시겠네
형님 집에 소화제 있나요
명예훼손 부분은 사과나 해명이 필요 할것 같은데 법도 없나?
A

집기가 부서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모없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다툼 중에 실수로 부서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함께 있었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틴 사정이 있어, 공동으로 한 행위나 퇴거불응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이나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유죄 여부는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부서지게 했는지가 가릅니다. 형과 형수, 동생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출동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출석하기 전에 그날의 순서, 각자의 위치, 물건이 부서진 순간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직접 보지 못한 일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세요. 동생들과 기억을 미리 맞추기보다 각자 본 대로 진술하게 하는 편이 낫고,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오히려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서진 물건이 많지 않다면 형수님 측에 그 값을 물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으니,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수님의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말을 들은 사람과 장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녹음 파일에 조롱하는 제목을 붙여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질문자에게도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어기거나 그 내용을 공개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질문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된 파일이라면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사과나 해명은 법적 절차보다 가족 사이의 대화로 풀 일이 많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형 부부와의 연락은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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