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을 압류해 둔 채권자가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수년 전 채무자의 장외주식을 압류했습니다. 회사명은 ○○회사입니다. 근데 매년 4월 경에 배당금이 나온다는데 이 배당금은 압류한 채권자의 몫이 아닌가요. 이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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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압류해 두었다고 해서 회사가 배당금을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금전채권으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식 자체는 법원의 특별한 현금화 명령으로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464조의2 제1항은 회사가 그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년 4월쯤 배당이 나온다면, 그 무렵의 결의로 채무자가 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7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금의 제3채무자는 회사이므로, 배당 결의가 있은 뒤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년 전 압류한 주식이 주권이 발행된 것이었는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압류한 것인지에 따라 처음 절차가 달랐을 수 있으니 당시 결정문이나 조서를 확인하세요. 제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241조는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같은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주식 자체를 현금화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뒤에는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의 배당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배당 결의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알아 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배당금이 남아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세요. 배당 결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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