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겠다며 결혼을 약속한 유부남을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미혼여성입니다. 1년반전 저보다 3살 많은 유부남을 알게 되었읍니다. 저는 유부남이라 개인적인 만남은 자제하려고 했었으나 끈질긴 요청으로 결국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다 당시 2월 전화통화하는 현장을 부인이 알게 되어 그만 끝내자고 문자를 남긴지 2일만에 네가 나의 진정한 사랑이었노라고 어떻게는 이혼하고 너에게 돌아갈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매달려서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부인한테 2번정도 이혼 요청을 하였으나 다 거절 당한 후에도 사정이 있어 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성관계까지는 없었으나 그 직전까지 갔었던 적은 있었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6월 중순쯤에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든 어떻든 간에 부인안테 꼭 얘기를 하겠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던 중 갑자기 5일전 갑자기 이제 그만 그만두자고 합니다. 얘기를 하게 될 경우 전에는 눈에 안보이던 가족과 자기가 파멸당할게 걱정이 되어서 더이상 나와의 약속을 지킬수 없다고 합니다. 전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속인 배신감에 지금은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따로 받아두진 못하였읍니다만 승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 사람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고소라도 가능하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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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질문 속 사정만으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혼인을 빙자한 간음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없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형사 절차는 법이 정한 범죄 요건이 있을 때만 처벌로 이어집니다. 혼인빙자 간음을 처벌하던 형법 제304조는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5조의5 제1항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한편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속에는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 온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결혼이나 이혼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가거나 물건을 받아 갔고, 처음부터 갚거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송금 내역, 받아 간 물건,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사실대로만 해야 합니다.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실제와 다른 피해를 덧붙이면 오히려 질문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요건이 맞지 않는 고소는 결과 없이 마음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개인 민사 문제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마음이 힘든 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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