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쓴 내 명의 휴대폰 요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몇 달 동안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가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통화가 안되 제가 계속 하다보니 요금이 많이 나와 저렴하게 통화하고자 커플폰을 제 명의로 개설한뒤 한동안 잘 쓰고 있었습니다. 커플폰을 만들면서 제가 일을 하긴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가입비와 정액 요금 합하면 대략 6만원 정도 나오는것으로 서로 예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을 정지시키기 위해 요금을 수납하려 했는데 그동안 밀린 요금 약 53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여자친구에게 저는 지금 사정도 않좋고 낼 능력이 안되니 니가 쓴것은 니가 내라 하고 말을 하였고 전 여자친구는 알았다고 한뒤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하였고 저도 거기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자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돈 받을 것이 아직 안들어와 못내고 있다면 알아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여 알았다고 한뒤에 다시 약속된 날자에 확인을 해보니 20만원만을 납부 한뒤 나머지 돈은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자신도 돈이 없다며 니가 사준 핸드폰이니 내가 20만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며 나머지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한뒤에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있으나 요금이 나가는 통장도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자가 전 여자친구인것이 확실한데... 나머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니 소액판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2000만원 미만 민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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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쓴 요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약속했다면, 질문자는 그 약속에 따라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대해서는 계약 명의자인 질문자가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와의 정리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기에 알맞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쓴 요금은 직접 내라고 했고 전 여자친구가 알았다고 한 뒤 20만원을 냈다면, 남은 약 33만원도 내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휴대폰을 쓴 사람이 전 여자친구라면 질문자가 대신 낸 요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질문자가 사 준 휴대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한 요금을 내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주장만으로 약속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매달 6만원 정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은 통신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통신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통신사는 명의자에게 남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에서 들은 2,000만원 기준은 지금의 기준과 다릅니다. 같은 법 제5조의3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요금을 내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 20만원이 납부된 내역, 요금이 빠져나가던 통장이 전 여자친구 명의라는 자료, 통신사의 요금 청구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지금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문자로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알려 두면 나중에 약속과 독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금이 계속 밀리면 명의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통신사와 납부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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