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정리 약속 뒤에도 만난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남편이 얼마 전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첨 알았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에 믿지는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근데 최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의 사건으로 정합니다.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되어 남편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면, 상대 여성도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상대 여성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십시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 남편이 외도를 인정한 대화나 각서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오히려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다음으로 소송을 내려면 상대 여성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만남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먼저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남편과 상대 여성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면 상대 여성에게만 민사 소송을 낼 수 있고, 이혼을 원한다면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와 기간 관리가 핵심이므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하십시오.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넉넉히 계산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