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5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내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당시 49세인 남자 입니다.현재 집사람 하고같이 안 살고 있는지도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정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제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고고부 간에도 심하게 다투고 서로간에 신뢰도 없고 상대방이 아예 이 집에서 나간 후로 전혀 연락도 업이 살아 가고 있습니다.상대 집 끼리도 아무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살기 싫어 나간 사람이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 주십시요.저도 빨리 이혼이 되야만 어딜 가고자 해도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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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로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가 스스로 집을 나가 5년 넘게 연락이 없다는 사정이 위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5호의 문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을 나간 경위와 연락이 끊긴 사정을 들어 제2호나 제6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그동안의 사정은 모두 재판에서 법원이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을 관할로 정합니다. 질문자가 아내와 함께 살던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면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다른 호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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