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한지 1년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삼계탕 집인데요. 전주인이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도 벌고 해서 다른 곳 가서 더 크게 다른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가게를 인수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전주인이 저희 가게 근방에 삼계탕 집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이제 자리 좀 잡아 장사 잘되고 있는데 걸어서 10분~15분 걸리는 거리에 2층짜리로 삼 계탕 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배달도 같이 하고 있어 걸어서 10~15분거리 배달 손님도 많은데 그 손님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글구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장사 시작한지 1년3개월인데 그분들은 이곳에서 5년 장사하고 관둔 분들이라 동네 인지도도 더 있을거고 그래서 머리가 참 많이 복잡합니다. 안하겠다고 저희한테 팔고 갔으면서 왜 이 근처에 그것도 크게 2층짜리로 장사를 시작하 려고 하는지 이런거 법으로 제제할 순 없나요?
가게를 영업째로 넘겨받은 경우라면, 따로 약정이 없더라도 전 주인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걸어서 10~15분 거리라면 같은 시·군 안일 가능성이 커서, 전 주인의 삼계탕집 개업을 막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경업하지 않기로 따로 약정한 경우 같은 지역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부모님이 단순히 가게 자리와 시설만 산 것인지, 영업 자체를 넘겨받은 것인지입니다. 상호와 간판, 메뉴와 조리법, 배달 전화번호, 단골 손님, 거래처, 직원 등을 함께 넘겨받고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 주인이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다른 장사를 하겠다며 넘겼다는 사정도 도움이 됩니다. 인수한 지 1년 3개월이므로, 영업양도라면 아직 10년 안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같은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더 분명합니다.
금지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로 정해지므로, 같은 시 안이라면 동네나 구가 달라도 금지 지역에 들어갑니다. 인접한 시·군도 포함되므로 걸어서 10~15분 거리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2층짜리로 규모를 키우거나 가게 이름을 바꾸더라도, 삼계탕이라는 같은 업종이라면 동종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설만 넘겨받고 영업은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은 단계적으로 하세요. 먼저 전 주인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는 점과 개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래도 개업을 준비하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개업 전에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업해 손님이 줄었다면,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가 전 주인의 영업 때문이라는 점은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는 양도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인수한 물품과 전화번호 목록, 전 주인이 다른 장사를 하겠다고 한 말을 담은 문자나 녹음입니다. 새 가게 위치가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가처분은 시간이 중요하므로 개업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전 주인과 대화로 업종이나 위치를 바꾸도록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며, 그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