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실종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께 빚이 많아요 그 래서 실종선고를 받은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다시 실종선고취소를 받게되면 상속포기를 한 빚이 다시 살아나나요??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어머니를 사망한 것으로 보았던 효과가 없어지므로, 자녀가 어머니의 빚을 상속하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빚은 어머니 본인의 채무로 남는 것이지,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다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후 상속을 포기해 두는 것은 빚을 피하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빚도 이어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자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나면 5년이 만료된 때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하므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포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사정이 있으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살아 계신 사실이 증명되면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보았던 전제가 사라지므로 빚은 어머니 본인에게 그대로 있고,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이 선의이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선고로 어머니 재산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런 반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아 어머니 재산을 쓴 가족이 있다면 취소 뒤 그 범위에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분들에게도 미리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는 다른 때에 돌아가신 사실이 밝혀져 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다시 문제될 수 있으니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빚을 미리 확인하고 실종 경위와 수색 기록, 빚의 내역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