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추심위임직으로 받을 수당을 회사가 배임이라며 안 줄 때는?

Q

사건개요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당시 2월말 ○○생명보험(주) 융자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 권추심전문직으로 신분전환계약을 하고 3월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읍니다.(4대보험 X, 기본급X, 100%실적급) 2. 그해 3월-금3,300만원 회수, 4월-금1억6천만원 회수하였습니다. (수당지급율은 평 균 35%) 3. 그리고 최근 금감원의 위임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신분정리안으로 그 뒤 강제적으 로 위임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 1. 문제는 ○○생명에서 3월,4월 회수한 금액 중 법원 배당금, 제3채무자 추심건은 수 당지급을 줄 수 없고 자꾸 요구하면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배당,추심건-3월:금 2,000만원, 4월:금9,000만원) 제가 ○○생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유리한 위치에 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채권을 관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 주장하고 있습니 다. 명예퇴직부터 계약직으로의 신분전환에 이르기까지 저의 퇴직금 수령과 채권회수로 의 이익들에 계획된 의도가 있으니 배임죄이며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한다는게 그들 의 주장입니다. ○○생명에 근무 당시 근무성적은 2년동안 최상급이였고 부실채권회수도 제가 제일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고 신분전환을 요구하였고 담당임원까지 결재된 사실을 이제 와서 수 당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고 했다면 굳이 제가 연봉이 6천여만원 되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명퇴를 할 이유가 없 습니다. 2. 제가 신분전환하면서 받은 채권은 이전에 제가 관리하던 채권만이 아니라 채권팀 6명의 관리 채권중 상각채권 21억을 이관받았으며 실제로 배당,추심받은 채권의 대부 분은 예전 담당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관리건이였습니다. 또 채권 배정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전환이 결정되면서 본 사 과장(업무 전담과장)이 배정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약직으로 채권이관시 각 채권 담당자들이 이관할 대상을 각자 보고하면 취합해서 이관하였고 이전부터 실제로 이관 작업(선별) 전담한 것은 다른 고참과장 두명이 더 많이 했으며, 문서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도 했던 법원문서 수발업무 수준이였고, 2~3개 월 담당했던게 전부였고 급여작업 등도 전담당자가 발령나고 2~3개월 정도 밖에 한적 이 없습니다. 채권이관을 제가 사전에 의도했다면 그동안 제가 회수실적도 남들보다 적었어야 하 고, 제가 채권이관을 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날에서야 다른 고참과장(8년같이근무) 이 이관하였습니다. 채권배정은 한번 배정 받으면 발령날때까지 한사람이 관리하였 고 발령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1/N 해서 나눠서 관리하였습니다. 제가 의도적이였다 면 전부 제 채권으로 하고 배당이나 추심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제 담당도 아닌 것까 지 명퇴 최종결정나고 닷새 뒤까지 제가 무슨 수로 알았고, 설사 알았다 해도 제가 그 채권을 배정 받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3. 정해진 날이 수당지급일인데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고 휴대폰 문자로 민사,형사 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고, 밤에 만나서 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타협점 을 찾자고 하고, 밤 늦게(10시30분 이후) 전화해서 가정분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배임죄가 분명하니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 ----------- 제가 배임죄에 해당 하나요? 제가 ○○생명보험에서 받은 연봉이 예전에 5,700만원이였 습니다. 근데 1년치 연봉에 준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추심위임직 이 되어서 열심히 채권회수한게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3,4월 배당금 수령을 위해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위임장을 담당자로부터 결 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배당받은 것도 그냥 쉽게 받은 것 이 아니라 전 담당자들이 몇년동안 받지않고 방치한 건과, 배당이의하여 실제 회사 에 배당금을 증가시켜 수익을 증대시킨 건 들이였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근무 하여 회수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추심받은 것 도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채권이 아니였으며 담당자가 개별로 채권을 담당하고 있었 기에 남의 관리 채권을 사전에 제가 어떻게 회수가능한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슈퍼맨이면 모를까? 또 추심위임계약서에는 배당,추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 ○○생명을 상대로 수당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공갈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 까? 그리고 계약기간 이전에(구두상 3년,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한 OO 생명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지자면 ○○생명이 위반한 것 이 아닐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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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결재와 배정 절차를 거쳐 넘겨받은 채권을 계약대로 회수하고 그 수당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입혀야 성립합니다. 수당 미지급은 계약 문제이므로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를 사기나 공갈로 고소하는 것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이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마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임이 되려면 과장으로 근무하던 때 회수를 일부러 미루거나, 채권 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따르면 배정은 다른 과장이 했고, 회수 채권 대부분이 다른 담당자 관리 건이었으며, 신분전환은 임원 결재를 받았습니다. 배당금 수령 서류도 결재를 받았다고 하니 회사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자료를 내세울 수 있으므로 결재 문서, 채권 배정 기록, 재직 중 실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수당은 추심위임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배당과 추심 건을 수당 대상에서 뺀다는 내용이 없다면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중간에 해지되었어도 이미 회수한 부분은 제686조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지났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사기죄는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단순히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인데, 고소하겠다는 말로 수당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계약 해지는 계약서상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실제 손해를 다투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정리 방침에 따른 해지라면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밤늦은 전화와 문자는 녹음하고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실제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 결재 서류와 배정 기록을 내고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수당을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이 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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