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당시 2월말 ○○생명보험(주) 융자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 권추심전문직으로 신분전환계약을 하고 3월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읍니다.(4대보험 X, 기본급X, 100%실적급) 2. 그해 3월-금3,300만원 회수, 4월-금1억6천만원 회수하였습니다. (수당지급율은 평 균 35%) 3. 그리고 최근 금감원의 위임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신분정리안으로 그 뒤 강제적으 로 위임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 1. 문제는 ○○생명에서 3월,4월 회수한 금액 중 법원 배당금, 제3채무자 추심건은 수 당지급을 줄 수 없고 자꾸 요구하면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배당,추심건-3월:금 2,000만원, 4월:금9,000만원) 제가 ○○생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유리한 위치에 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채권을 관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 주장하고 있습니 다. 명예퇴직부터 계약직으로의 신분전환에 이르기까지 저의 퇴직금 수령과 채권회수로 의 이익들에 계획된 의도가 있으니 배임죄이며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한다는게 그들 의 주장입니다. ○○생명에 근무 당시 근무성적은 2년동안 최상급이였고 부실채권회수도 제가 제일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고 신분전환을 요구하였고 담당임원까지 결재된 사실을 이제 와서 수 당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고 했다면 굳이 제가 연봉이 6천여만원 되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명퇴를 할 이유가 없 습니다. 2. 제가 신분전환하면서 받은 채권은 이전에 제가 관리하던 채권만이 아니라 채권팀 6명의 관리 채권중 상각채권 21억을 이관받았으며 실제로 배당,추심받은 채권의 대부 분은 예전 담당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관리건이였습니다. 또 채권 배정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전환이 결정되면서 본 사 과장(업무 전담과장)이 배정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약직으로 채권이관시 각 채권 담당자들이 이관할 대상을 각자 보고하면 취합해서 이관하였고 이전부터 실제로 이관 작업(선별) 전담한 것은 다른 고참과장 두명이 더 많이 했으며, 문서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도 했던 법원문서 수발업무 수준이였고, 2~3개 월 담당했던게 전부였고 급여작업 등도 전담당자가 발령나고 2~3개월 정도 밖에 한적 이 없습니다. 채권이관을 제가 사전에 의도했다면 그동안 제가 회수실적도 남들보다 적었어야 하 고, 제가 채권이관을 했다면 또 모르지만 그날에서야 다른 고참과장(8년같이근무) 이 이관하였습니다. 채권배정은 한번 배정 받으면 발령날때까지 한사람이 관리하였 고 발령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1/N 해서 나눠서 관리하였습니다. 제가 의도적이였다 면 전부 제 채권으로 하고 배당이나 추심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제 담당도 아닌 것까 지 명퇴 최종결정나고 닷새 뒤까지 제가 무슨 수로 알았고, 설사 알았다 해도 제가 그 채권을 배정 받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3. 정해진 날이 수당지급일인데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고 휴대폰 문자로 민사,형사 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고, 밤에 만나서 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타협점 을 찾자고 하고, 밤 늦게(10시30분 이후) 전화해서 가정분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배임죄가 분명하니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 ----------- 제가 배임죄에 해당 하나요? 제가 ○○생명보험에서 받은 연봉이 예전에 5,700만원이였 습니다. 근데 1년치 연봉에 준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추심위임직 이 되어서 열심히 채권회수한게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3,4월 배당금 수령을 위해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위임장을 담당자로부터 결 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배당받은 것도 그냥 쉽게 받은 것 이 아니라 전 담당자들이 몇년동안 받지않고 방치한 건과, 배당이의하여 실제 회사 에 배당금을 증가시켜 수익을 증대시킨 건 들이였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근무 하여 회수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추심받은 것 도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채권이 아니였으며 담당자가 개별로 채권을 담당하고 있었 기에 남의 관리 채권을 사전에 제가 어떻게 회수가능한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슈퍼맨이면 모를까? 또 추심위임계약서에는 배당,추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 ○○생명을 상대로 수당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공갈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 까? 그리고 계약기간 이전에(구두상 3년,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한 OO 생명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지자면 ○○생명이 위반한 것 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