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 2년 동안 가지고있는 집을 월세계약을 하고 그분이 대중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자 월세도 못내는형편이 되어 도중에 그냥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그이 후 3년 가까이 지나 비어있는 저의 집을 음식점을 하고자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니 전임차자가 사업자 등록을 철회치않아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수있게 할수있는지요 ? 어떻게 조치을 취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졌더라도,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을 찾아 철회를 받아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고 연락이 끊긴 사정을 알리고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 제1호는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사실상 폐업에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인가·허가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으면 말소 사실을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전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못하다가 연락 없이 사라졌고, 임차 계약이 끝난 뒤 그 자리에서 3년 가까이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정한 소재 불명이나 장기간 신고 없는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세무서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장이 말소하면 전 임차인의 등록은 정리되므로, 같은 장소에서 새 임차인이 등록을 받는 데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임대인은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계약이 끝나고 공실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새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내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새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는데, 이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연락이 끊긴 전 임차인에게 기대하기보다 세무서의 말소 처리를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말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의 개업 일정에 맞춰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임차인이 남긴 세금 문제는 전 임차인 본인의 문제이므로, 임대인 명의로 대신 신고서를 내지 말고 세무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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