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터민입니다.아직 대한민국법을 잘모릅니다.하지만 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묻고자 합니다.제가 중국에 있을때 ○○씨를 약40만원정도현금으로 도와주었습니다.그리고 몇달후 국정원과정을 거쳐 하나원에 있었습니다.그런데 그때 제가 ○○씨 명의로된 휴대폰을썻는데 요금이 약 40만원정도 되게나왔습니다.그래서그때 저는 차라리 공평하게 됐는데 나도 받지말고 너도 받지마라 그랬는데 본인도 인정은 하면서도 자기 휴대폰요금만 받겠다는겁니다.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주지않았습니다.근데 이사람이 제 담당형사한테까지 저나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바쁠때 도와주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아직 사회적응도 잘 안되는데 이런일까지 부닥치고보니 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가없게하네요.법을 잘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씨는 한국에온지 2년째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께서는 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추자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금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지는 도와준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속였는지입니다. 휴대폰을 쓸 때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이 상대를 속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된 때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3조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중국에서 건넨 약 40만원이 빌려준 돈이었다면 질문자께서는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휴대폰 요금 약 40만원을 달라고 할 때 두 돈을 맞비기자고 말한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대등액만큼 서로의 채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대가 없이 준 도움, 즉 선물이었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 상계할 수 없고, 요금은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속인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빌려준 것이라는 대화나 문자, 휴대폰 사용 경위와 요금 내역, 상대가 사정을 인정한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연락을 받으면 같은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다툼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서로의 금액을 확인하는 짧은 합의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께도 이런 사정을 미리 알려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불안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무끼리, 갚을 때가 된 채무끼리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넨 돈을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 돌려 달라고 요구한 뒤 맞비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요금을 요구하면 질문자께서도 그 40만원을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민사 다툼이 생겨도 서로 비긴 금액을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말은 피하고, 대화는 글로 남기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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