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 계주가 계금과 빌린 돈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형사상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처음 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소액계를 가입시켜 큰 돈 벌어 준다고 돈을 투자하면 전주가 되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하게 유혹하였고 한 달전에 말만하면 바로 갚아준다고 해놓고(당시 7월경 부터 돈을 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킴)그 해 11월경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늦어도 3월 까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3월에 예약된 일이 자금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명백히 통보했었고 돈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해 준다고 하다가 △△로 사무실 이전 후3월에야 못 준다고 한 후 수 차례 찿아갔으나 차용증이나 어떤 문서도 해주지않고 도리어 미국비자 있다고 도망가버린다고 당신 나하고 숨바꼭질 한 번 해볼테야 하면서 내일 당장 이억 줄테니까 나와 전화도안 받아버리고 한다고 협박만 당하고 행패만 당하고(○○-△△-영등포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고의로 재산도 세대 분리도 다 해논 상태고 집도 경매로 아는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임)해서 형사로고소했고 증거 불 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어 항고중인데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내린상황에 며칠 전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가 왔고 검사실에 알아보니 위반해서 잡혔다고하더군요 피의자는 그때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오는데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구속이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계금불입하고 빌려준 돈의 이자는 일억계를 가입시켜 준다고 해서 돈은 받질 못했고 일 억 게돈으로 데체를 했다고 피의자가 장부만 적어 줬습니다 소액 계불입하고 만기가 된 돈 포함(오백만원이 못된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피의자에게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의자는 노래방을 운영중에 있다고 본인말에 의하면,, 민.형사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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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 사건과 별도로 민사로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일은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므로 민사 청구는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가 들어 있는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6조는 그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을 계금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합니다. 계원으로 낸 계금, 따로 빌려준 돈, 이자 대신 일억계에 넣었다는 돈을 나누어 정리하면 각각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피의자가 적어 준 장부는 받을 돈을 인정한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원본을 보관하세요. 형사사건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돈의 흐름이 복잡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편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며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넘긴 부분은 채권자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지금 운영한다는 노래방의 보증금이나 영업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해 둘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장부, 협박성 통화 녹음과 문자를 모아 두세요. 형사사건에서는 그동안의 입금 내역과 돈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질 일이므로 피의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혼자 만나기보다 대화 내용을 기록할 방법을 준비하세요. 질문 속 시기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위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만나자고 할 때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면 녹음이나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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