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이 나왔습니다. 법률에 보면 임대인이 토지소유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는 50% 나눠서 갖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주하는 농민이 맞습니다. 문제는 사업인정고시에는 임차인인 제가 경작하고 있었지만, 보상계약체결시에는 임 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 아무런 보상도 못 받나요..?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때 농지를 빌려 경작하던 질문자도 실제 경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당시 경작하지 않으면 거주 농민인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 경작을 넘긴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을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1호는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의 방식으로 영농손실액이 정해졌을 때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실제 경작자를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 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은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정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므로, 질문자의 보상 당시 적용되던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제7항의 실제 경작자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계약 때 경작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스스로 농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나 소유자가 경작하게 된 것이라면, 이를 자의로 이농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는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제5항을 적용하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난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 갱신을 두고 오간 이야기, 소유자가 경작을 다시 시작한 경위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때 제4항의 50퍼센트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이 정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장이나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경작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정해지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85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니 서류를 받으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질문자로서는 실제 경작 사실과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을 보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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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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