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세 직장 여성 입니다.노랩방에서 알게 된 동생 인데요 두번째 만남 이고요.첫만남때 착하고 해서 전화로 안 나간단 사람 부탁 부탁 하길래
집 앞이고 하니깐 나오라는소리에 만나 둘이 소주 두 병 마셧고요.
술집은 저희 집과 불과 150미터 거리고요.
집에 대려다 달라하더군요.술머거서 안댄다햇꼬 그래서 구타를당햇읍니다.
어두운데다가 지나가던사람도업엇고 너무무서운나머지 운전을햇고
100터쯤바로큰길나가서지나가던사람도보이길래 차에서내렷고 바로 길가에서 구타를당햇고
제가 지나가던사람한테 살려달라햇고 신고도 제가지나가던사람에게부탁햇읍니다. 안면구타당한건 진단서는아직끈치안앗는데.의사선생님이 끈케되면 3주정도라고 말슴하시는데..여기까지말씀드린게 궁금한게 아니고요.
제가 억울한건 면허취소가 댓는데..경찰서에서 모든얘기도 다드렷고..
그부분은자꾸 이의를제기하라는데요. 도데체 무슨말씀들이신지 모르갯읍니다. 술먹고운전한건사실이니깐 취소라고. 강압적이고 협박받아서운전을 햇는데도말이고 제가신고햇는거랑 제가신고해서 음주라고 그런경우는업잔아요 ㅠㅠ 임시면허40일받아왓꾸요.40일후부턴 취소라고하시는데 음주를하고도로로운전대를잡으면음주운전이라는건알지만 150미터도안대는거리를나왓서 도움을구햇고 신고도내가원해서한사람을 일케해도 되는건가여/?몸도다쳐아픈건아프지만마음은 더쓰립니다.
이런경우는어케해야대는건가여? 정말 힘업고 혼자사는사람은 죄가일케대는건가여? 어케해볼방법이 업는가여? 정말억울하기그지업읍니다.
어떤방법이잇나여?
A

폭행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긴급피난이나 강요된 행위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고, 면허취소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어두운 곳에서 구타를 당한 직후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으려고 약 100미터를 운전했고, 큰길에 이르자 바로 내려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걸어서 피할 수는 없었는지,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꼭 필요한 범위였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경위를 분명히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세요.
증거로는 상해 진단서, 신고 기록, 도움을 준 행인의 연락처와 진술, 주변 CCTV,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보여 주는 지도 자료를 모아 두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한 사람은 상해죄로 따로 고소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경위도 확인하세요. 처벌과 처분의 기준이 수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을 확인해 두고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의 간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낼 때는 운전하게 된 경위와 함께 그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켜 온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임시면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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