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동생이 상대 학생과 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제 동생이 학교에서 당한 일인데 제가 봐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모 대학의 두 여학생의 말다툼이 어른의 폭행으로 까지 행세 되어진 일입니다. 제동생과 모양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모양이 먹고있던 컵라면국물을 제 동생 얼굴에 쏟아 부었고 그 후 몸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서로 몸싸움을 한 끝에 친구들이 말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몇 시간 후 모양의 어머니와 모양이 학교로 다시와서는 둘이서 제 동생을 폭행하고 옆에 말리는 친구까지 폭행하여 둘이 전치 2주가 나올정도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거친 욕설과 억지 사과를 받아냈으며 제동생을 차안으로 끌고가서 욕하고 때리면서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신터라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모양의 부모 말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제동생만을 나무라며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부모가 저지른 일은 그냥 무마시키고 학생들의 일만 따져서 제동생만을 몰아세우고 일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생만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제동생이 무슨 큰일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 모양의 어머니가 먼저 학교를 찾아와서 교수들에게 한 말만 믿고 학교에서 그러한 식으로 처리하는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그 모양의 어머니가 계속 제동생에게 합의 100만원을 요구하고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동생과 제동생 친구도 전치 2주가나와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모양의 어머니가 자꾸 뭘 믿고 그런식으로 나오는건지..그러한협박전화를 계속 받은 동생이 참다못해 언니한테 이 사건을 말했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늦게 저희부모님과 제동생 친구 어머니 (말리다가 폭행당해 2주나온 학생)와 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들과 상담을 하였으며 그 모양의 어머니와 만나려고 해도 그 모양의 어머니는 자꾸 회피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징계내려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만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뭔가 방법을 세워야하는데 무턱대고 처신했다간 더 큰일이되어 복잡해 질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공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창 공부하고 작품준비중인 동생이 한낮 아이들 싸움에 큰 어른이 끼어들어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와 학업에 피해를 주며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공부해야 할 동생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치 3주가 나왔다는 모양은 웃으면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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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과 그 어머니가 함께 동생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면 공동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고, 학교 징계 절차에서는 동생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나 강요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입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처음 말다툼 끝의 몸싸움은 서로 때린 부분이 있어, 상대 학생이 전치 3주 진단을 내세워 동생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상대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다시 와서 동생과 말리던 친구를 때린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공동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친구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 안으로 끌고 가 때리며 각서를 쓰게 한 것은 공동강요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쓴 각서는 동생에게 불리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가 권리 행사이므로 그 말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오히려 동생 쪽 피해가 더 크다면 합의금을 받을 쪽은 동생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학업 피해는 위자료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으니, 치료비 영수증과 수업에 빠진 기록, 작품 준비에 차질이 생긴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고소는 경찰에 하면 되고, 동생과 친구가 각자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3조가 학칙에 따라 징계하되,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학부모의 폭행 사실과 진단서,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를 담은 의견서를 학교에 내고 진술 기회를 요구하세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아닌 어른이 저지른 폭행은 학교 징계로 다룰 일이 아니므로 경찰 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는 동생과 친구의 진단서, 다친 사진, 목격자 연락처, 각서 원본이나 사진, 협박 전화 기록입니다. 고소와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사실관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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