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Q

저희는 형사건으로 항고을 하여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수사하라고 관할법원 으로 서류을 이송하였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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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우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보완할 수사의 양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를 통지받는 시기와, 처리가 늦어지거나 다시 불기소가 나올 때 쓸 수 있는 절차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또 항고는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 쪽에서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고, 해당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광역공소청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재정신청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이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치도록 하면서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와 항고 신청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제2호)를 예외로 듭니다.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항고 뒤 사건이 다시 수사되도록 넘어간 경우로 보입니다. 다시 수사한 결과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제2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항고를 다시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꼭 기록해 두세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제262조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공소청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사하는 동안 고소인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응하는 것이 좋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서와 봉투, 문자도 보관하세요. 새로 찾은 증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10일로 짧으므로, 신청서에 적을 범죄사실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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