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해 농사짓던 농지가 수용되면 영농손실보상은 누가 받나요?

Q

8년째 농지를 임차해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 용되면서 보상 문제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습니다. 논점 1.총 3천평의 토지 중에 300평은 토지소유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으로 경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토지주소지에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3. 하우스 4동과 노지 작물이 있는데 다 영농손실보상을 통해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지요 4. 토지소유자가 자꾸 3천평 모두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해달라 합니다.. 이런 경 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5. 토지소유자가 실질적인 농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영농손실보상은 저에게 있는건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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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갑니다.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때만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해 나누는 길이 열리고, 소유자가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우스 4동과 노지 작물은 영농손실과 별도로 시설과 농작물에 대한 보상 대상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을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남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협의 내용대로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비율로 나누며(통계 기준으로 손실액을 정한 경우 각각 50퍼센트),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농민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의 농업인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2번처럼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이 농업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고, 갖추지 못했다면 5번 물음대로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갑니다. 1번의 300평도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은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남의 농지를 점유하고 자기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을 실제 경작자로 보고, 농지 임대차계약서, 소유자의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확인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장·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인정합니다. 소유자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아 이장·통장 확인서만 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고, 소유자가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자 확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3번의 하우스가 질문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전비(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가격을 넘으면 그 가격)로, 하우스 안팎의 작물은 제2항에 따라 종류와 성장 정도를 고려해 보상받습니다. 4번처럼 사실과 다르게 3천평 모두 소유자가 경작한 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제9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작하던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편입되어 농기구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제48조 제6항에 따라 농기구의 매각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넘어가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83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85조). 임대차계약서, 8년간의 경작 사진과 판매 기록, 직불금 자료, 이장 확인서를 미리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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