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을 해야할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할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3,835.5(약 1,160평) 정도의 "답"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위로 누나들이 4명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께 잘못을 해 아버
지께서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아마도 예전부터 쌓여있던 것이 이번 일로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지셨나봐
요. 그래서 누나들 모르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만 그리고 나머지 어머니께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시
네요. 큰형이 증여받을 재산보다(공시지가나 평수가 저보다 작아서(예전에 받은 재산이 있어서) 제가 받
을 재산이 더 많거든요. 증여세 계산을 해보니 약 천만 원정도(취득세 및 등록세포함)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재 천만 원의 금액은 정말 큰 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을 받아야 하고 현재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만약 증여를 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할꺼
같고(약 15만 원정도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형이 증여해갈 때 막내도 증여를 해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언공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유언공증
을 하면 나중에 제가 재산을 상속 받을 시 누나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유언공증을 하고 나중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좋
은 방법인지 아니면 지금 증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일억이천팔백 정도입니다. 공시
지가를 보니 가장 많이 오른 년도가 04년도입니다. 약 만 원정도가 올랐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상
속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증여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상속이 좋은지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것이 좋
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재산이 저한테 늘어난다면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유언공증을 해 두면 아버지 뜻대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누나들은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분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받는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세금은 증여와 상속의 공제 구조가 달라서, 아버지 재산 전체의 규모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므로 누나들과 어머니도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1117조는 이 청구권이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유언공증은 아버지 뜻을 분명히 남기는 방법이지만, 누나들의 이 청구권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넣는다고 정합니다. 누나들 모르게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려는 계획이라면 이 '알고 한 증여'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유류분 청구를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께도 재산이 가는 계획이라면 다툼은 주로 누나들 몫에서 생길 것입니다.
세금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제21조에 따라 법이 정한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 전체가 크지 않다면 상속으로 받는 쪽의 세금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한 땅이 다시 합산된다는 점까지 넣어 계산해야 하고, 땅값이 오를 전망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질문자가 계산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은 지금 증여를 받을 때 바로 드는 돈이고, 상속으로 받으면 그때의 재산 규모와 공제로 다시 계산됩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도 상속과 증여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함께 비교하세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의 장단점은 세금 외에 각종 지원 기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전체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 예전에 큰형이 받은 재산 내역을 정리해 두면 유류분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을 줄이려면 아버지 생전에 재산 분배의 뜻을 가족이 함께 확인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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