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로 숨진 오빠의 보상금, 부모님 몫과 조카 몫은 어떻게 되나요?

Q

오빠가 결혼한지 2년만에 백일 갓 넘은 아이와 새언니를 두고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난 사고라서 회사에서 보상금 5억이 나왔습니다. 그 외 보험금 등 합하면 총 10억 정도됩니다. 그 모든 돈은 언니에게 갔습니다. 49제도 아직 안 지낸 상태인데 한달 넘은 뒤로는 언니는 연락을 점점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상금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상금 일부를 아이 명의로 묶어 둘 수 없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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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새언니와 아이이고,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도 배우자가 가장 앞 순위입니다. 다만 사고에 가해자가 있다면 부모님은 자신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받은 몫은 법적으로 아이 재산이어서 엄마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등으로 정하고, 제3항은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족급여를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5억 원이 산재 유족급여인지, 회사 자체 위로금이나 단체보험인지에 따라 받을 사람이 달라지므로 지급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보험금도 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부모님에게 남은 권리는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등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부모님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새언니가 받은 돈과 별개입니다. 아이 몫에 대해서는, 제916조에 따라 아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아이의 특유재산이고 친권자인 엄마가 관리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서로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여서 제92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925조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로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부모나 고모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아이 돈을 써 버리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새언니와 차분히 대화해 아이 몫을 아이 명의 계좌로 따로 관리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사고 경위와 가해자 측 보험사, 회사의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고,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도 미루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몫은 법적으로 아이 재산이라는 점을 가족이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 때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는지도 지켜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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