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군에서 다친 허리 디스크가 회사 업무로 재발했다면 산재가 되나요?

Q

전 10년전 군에서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후 수핵탈출증 제거수술과 약물치료.물리치 료, 척추운동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되어 회사에 입사하여 6년동안 근무하게 되었습 니다. 근데 얼마 전 근무도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 증이 점점 심해져서 한번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파 병원에 진찰한 결과 수술했 던 부위에 디스크 재발과 척추불안정 진단을 받고 허리에 후방나사못 고정술과 골유 합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해달라고 했는 데 과거 제가 디스크 수술했던걸 알고 그냥 개인 질병으로 간주하고 회피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가 되면 회사에서 근무도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해서 이 글 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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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군에서 다친 부위라도, 회사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질병이라며 신청을 돕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계없이 산재 여부는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업무시간과 기간,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제4항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제3항에 따라 별표로 정합니다. 법은 판정할 때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하도록 할 뿐, 수술 이력 같은 기존 질병이 있으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년 동안 근무하다가 업무가 과중해진 뒤 통증이 심해졌다면, 그 기간 맡은 업무 내용,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나 오래 같은 자세로 일한 정도, 업무량이 늘어난 사정이 재발과 의학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치의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에서의 부상과 수술 이후 6년간 문제없이 일했다는 사정도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 수술, 입원, 재활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고정술과 골유합 수술, 그 뒤의 치료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이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이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수술 시점부터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공단이 승인하지 않으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자료, 동료의 진술, 예전 수술 이후 회복 경과와 이번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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