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학원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려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 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당장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계약 서를 쓴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사직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구두로 만 계약한 상태라서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해주어야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정한 계약이라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정하므로, 그 전에 일을 그만두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원이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하거나 미리 정한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질문자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했다면, 사직 의사를 전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월급처럼 한 달 단위로 보수를 받는다면 통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실제로는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오면 학원은 실제 손해와 그것이 질문자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미리 정한 위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구두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질문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 정한 수업 일정이 있다면 사직 통고 시점도 그 일정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강의를 맡는 위임 관계로 일했다면 민법 제689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학기 중간처럼 학원이 대신할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사직 의사를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남은 수업의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지급일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