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저에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Q

제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저(갑)와 실소유주(을)와는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을"이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세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돌아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식의 실제 주인이 을이고 양도대금도 을에게 갔다면, 갑은 실제 소유자가 을이라는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둔 일 자체에 대해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따로 부과될 수 있고, 을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속은 갑과 을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렇게 증여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면 갑은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갑이 직접 신고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라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거가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계약서, 을이 주식 매수 대금을 냈다는 자료, 주식 처분 대금이 을에게 넘어간 계좌 내역, 배당금 등을 을이 받아 온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을에게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져 소득이 을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인 을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을이 부담한다고 적은 부분은 갑과 을 사이의 약속입니다. 갑이 세금을 먼저 내게 되면 이 약정을 근거로 을에게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에게 고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납부를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주식이 있다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정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