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전부터 사귀어오던 여자와 7개월여전 사소한 시비로 밀고당기는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진단서를 끊어 놨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어느정도의 술을 먹고 있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잘못했노라 사과하고 일단락 된것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후 전혀 연락도 없이 지내다 며칠전부터 이일을 빌미로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아침부터 문자메세지를 보내오고 있어요. 저는 야간운전으로 아르바이트 하다 사고후 몇 달 뒤까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서가 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만으로 집행유예가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잃고,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밀고 당긴 정도라면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상해가 7년, 폭행이 5년이므로 7개월 전 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 사과했고 가벼운 마찰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유예기간 중의 일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합의금은 진단 내용과 치료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문자에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만나서 다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연락은 차분하게 문자로 남기세요. 당시 상황, 사과한 내용, 그 뒤 연락이 없었던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되 진단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앞선 형의 선고는 제65조에 따라 효력을 잃지만, 이번 일은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은 시점이 사건 직후인지, 한참 뒤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 시점이 늦거나 진단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으면 상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과 연락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과하더라도 있었던 일만 담담하게 말하세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지 말고 성실히 응하는 것이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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