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과 용돈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집을 부양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아들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남편은1992년 건물을 신축하여 장남과 본인에게 각각 1/2씩 지분등기하였습니다 이후 1998. 남편이 사망하고 나머지 유산을 협의하여 분할 상속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혼자 살만해 홀로 생활 하였읍니다. 그로부터 약 1년후 장남이 찾아와 92년 등기된 본인의 지분을 생전에 아버지가 자기 에게 주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고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한밤중에 홀로있는 저를 찾아와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면서 위협까지 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문 현재 사용 ,시인 하는 녹음했음) 그러다 2003년 구정 때 3남에게 본인의 재산중 토지 건물을 생전의 남편의 당 부에 따라 3남의 아들(자폐증 이 있어 남편 생전에 이 손자 에게증여 하기를 희망 햐 였음)에게 증여하기로 생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행패를 부리는 장남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패가 극심할 까 생각하니 두렵기가 이른데 없어 장남에게도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구정때 3남에게 등기 하라고 하고 장남 에게도 등기 하라고 했슴니다. 그러자 장남 내외는 기뻐하며 "그럼 저희들이 어머니 용돈으로 매월 50만원을 입금 해 드리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 하시면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라고 말 하였으며 모 시겠다는 내용은 쏙 빼고 확인서(아래 내용 있음) 라는것도 써 주었읍니다. 이후 2004.2.24 장남은 저의 주소지를 자기 주소지로 직접 전거 하면서 자기집 작 은방에 TV까지 새로 들여 놓으며 2004.5.28 증여등기 전 까지는 수시로"이방은 엄마 방 입니다 tv도 엄마 tv 예요" 라며 나를 부양한다는 듯한 이야기를 해왔슴니다 그 후 2005년 6월 경 건강이 안 좋아서 장남 집에 한동안 기거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등기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시어머니가 온 것을 싫어하며 불 괘한 감정을 감추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여 등기까지 마쳤으니 제가 할수있는 일은 고분고분 며느리 비위나 맞추며 살 아야 하나 이런 생각과 명절에 제사후 식사 하고있는 막내 아들에게 며느리가 밥도 먹지말고 내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안하 무인 으로 소리 치는데 도 아무말도 할수 없 었던 저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 스럽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이런 저런 생각해보니 죽는게 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생 음독자살을 시도하였습니 다. 그러나 죽지는 못하고 자식들 에게 치료비 부담만 시켰습니다. 퇴원 하는날 며느리는 약드시는 시어머니는 무서워 못모신다며 동해시 소재 ○○원 이라는 요양시설에 나를 보내려 하였습니다. 입원 절차로 의사 진단 및 소견 이 있었읍니다. 의사는 "할머니 정신상태나 건강 상태로 보아서 ○○원 에 입원 하기에 적당하지 않 다"라고 의사는 말했읍니다 그러나 직접 시설을 둘러보지 않은 저는 혹 며느리 구박 받으며 함께 사는것 보다 나 을까 싶어 시설까지 가보기로 했읍니다. 시설을 둘러본 본인은 있고 싶진 않은 곳이라 입원을 거부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저에게 입원을 강요하였으나 동행한 장남과 차남도 자기들 보기에 도 맞지 않으니 입원은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토라진 며느리는 그 길로 행방 및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먼저 살던 집으로 돌아와 어렵게 홀로 생활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해 설 2일전 노인회관을 수리하여 갈데도 없고 어차피 설은 큰아들집에서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큰아들 집으로 가자 나를 본 며느리는 어머니와는 한시라 도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몇일간 갈곳도 없고하여 장남집에 머물렀습니다. 설 이틀 이 지나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으니 장남 왈 "있을사람이 있어야지 엄마가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오지 못하 잖아요." 하며 나를 쫒아 내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다시또 옛집으로 돌아갔으나 이제는 너무 늙어 옛집은 난방 ,화장실,등 모든것이 힘들었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자기 소유의 원룸에 기거하기를 권유하여 거기에 현재 까지 기거 하고 있습 니다. 음독사건 퇴원 이후 현재까지 며느리가 홀로 있는 나를 찾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 다. 길거리에서 마주처도 저를 외면하며 눈길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명절,제사 에 아들이 저를 오라고 하지 아니하자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에서의 명절이나 제사는 의미가 없다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젠 더이상 누구의 보살핌없이는 원룸에서도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이 나빠졌습니다. 누구의 수발을 받아야 하긴 해야하는데 장남은 전혀그럴 의사가 없으니 장남에게 혹 시라도 집으로 오라고 하지 않을까 하여 나를 양로원 같은 시설로 보내 달라 하였습 니다. 그러자 장남은 기다렸다는 듯 차남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시설로 가고 싶다고 하시 니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자" 라고 하였고 차남은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차남은 본인을 찾아와 "저3층(장남집)으로 가셔야지 무슨 시설입니까?"라고 물 었습니다. 나는 "오라고 해야 가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차남은 장남을 만나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형의 보살핌을 받는것이지 시설 에 가고 싶은것은 아니더라" 라고 말하자 장남은"본인은 모시고 싶으나 처와 어머니의 불화로 도저히 모실 수 없다"라고 하였 습니다. 차남은 "형편이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증여받은 재산은 어머니에게 돌려 드 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장남은 그건 생각해본적 없다 하였습니다. 그 후 차남은 본인에게 "재산을 빼앗기다시피 장남에게 주고 시설에 가시면 억울하 지 않켔냐"라고 물었읍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미 준걸 이제와서 어떡하냐"라고 하자 차남이"불효하는 자식에게 준 재산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 면 돌려받고 싶냐"라고 묻길레 저는"그럴수도 있냐? 그럼 꼭 그렇게 해다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돌려받고 싶슴니다 그 후 차남은 장남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장남 에게 이야기 하니 나는 모시기로 약 속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읍니다. 난감 하였읍니다 그래서 대화녹음을 시도 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중 며느리와 대화중 확인서에 관한 내용과 그당시 저를 부양 하기로 하였다는 것같은 내 용의 며느리의 말을 찾아 내었읍니다 (녹취1) 그리고 장남이 문을 부수었다는 내용도 찾았읍니다(녹취2) ***녹취1*** 참석 나,차남,3남,며느리,장남손자 bb=3남 손자 aa=장남 차남 :안모시면 돌려 줘야지 며느리: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얘기 좀 할께 우리가 그걸 모신다고 가져간게 아니라 어머님이 분명히 구정때 모여 쭉 둘러 앉았었 잖아 bb 때문에 bb 몫으로 이 집을 줘야 되겠다 그대신 에비가 관리하게 bb 에비가 관리하게 그리고 aa 이 너 등기해가라 이렇게 된거야 그 당시 우린 모신다 소리 절대 안했어 그래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를 나 중했을 뿐이야 등기를 나중했을 뿐이지 모시겠다고 등기해 간 것은 아니다 삼촌들은 못 들었다하데 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00 몫으로만 이 집을 주 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 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 라고 그리고는 aa 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등기 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 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 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우리가 미리가서 뭐 협박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절 대 하지마십시요 ** "분명히 여기 앉아서"부터는 가감없음 ****확인서***(자필)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00번지 건물 어머니소유 등기를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 큰아들이 요구 시 아무 때 증여하고 큰아들은 2003.3.1 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 을 입금한다 000-00번지 재산으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는 큰아들이 3.1 어머니에게 입금한다 2003.2.20 아들 아무개 ***녹취2*** 어머니:뭔 명절이 많이 지냈나 그전에는 뭐 주먹을 가지고 치면서 왜 날 안주오 왜 날 안주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어미를 죽으라 그래라 장남 :그얘기는 동생도 얘기 했더라 만은 그건 몇 년도 얘긴가 하니까네 69년도 얘 기야 79년도 얘기야 79년도 얘긴데 79년도 얘기 가지고 2004년도 있었다고 그러니 그 건 참 너무하구만 (나중에 99년 이라고 함) ****시청검인계약서******* ㅇ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다 그외 내용없음 하오니 부모 재산을 빼앗아 떵떵 거리며 살면서 부모는 부양 하지않고 버리려는 는 불효자 에게서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질문 1.부양을 부담 불이행 으로 한 증여 해제 사유가 되는지 2.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되는지 3. 1,2,모두 된다면 어느쪽이 가능성이 많은지 4.잘 안될것 같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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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이 증여의 부담으로 인정되고 아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를 해제하고 등기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증여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질문에 적힌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결국 부양 약속이 증여의 부담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해제권은 제556조 제2항에 따라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를 넘긴 집을 되찾는 데에는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도 해제 사유로 들지만, 녹취2의 일은 증여 전의 일이고 같은 기간 제한과 제558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1번 물음은, 확인서에는 매월 50만원 입금과 의료보험료 부담만 적혀 있고 모신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아들이 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부담 불이행이 될 수 있고, 모시겠다는 약속은 녹취1의 며느리 말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2번 물음은, 행패가 두려워 장남에게도 증여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강박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10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3번 물음은 이런 이유로 부담부증여 해제 쪽을 검토할 여지가 더 큽니다. 4번 물음과 관련해, 며느리가 그 약속은 증여를 정한 뒤에 나온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부양이 증여의 조건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아들 앞으로 넘어간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입금 내역, 확인서 원본, 녹음 파일 원본과 녹취록, 검인계약서를 보관하세요. 해제를 하려면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이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제548조 단서에 따라 그 사람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해제할 뜻이 있다면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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