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 부모님사망으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은 어머니 이름과 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지분은 협의분활지분으 로 상속받았는데,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던것은 "필지가 작고 시골에 거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증여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두고 있다가 2003년에 법적으 로도 작은것도 할수 있다는 법으로 바뀌어서 증여절차를 밟아서 제앞으로 등기를 하 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동생이 2002년에 이백만원을 빌렸는데 잔금이 1,854,563원을 갚지않아서 현재8,250,000으로 이자가 불었으니, 증여받은 땅은 사해행위니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입니 다. 저는 동생이 이런 빚이 있는줄도 몰랐고, 부모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것이 나 라 법때문에 늦게 하였다고, 사해행위라고 덮어씌우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또 이런 빚이 있는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원금이라도 갚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몇배로 불여서 억울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니 세상에 이런나라가 대한민국 의 법인가를 생각하니 너무도 억울하고 이를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를 문 의 드립니다.
이 소송은 동생이 빚을 진 상태에서 땅을 넘겨 은행이 받을 몫을 줄였다며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동생의 빚을 몰랐다는 사정과 땅을 넘겨받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동생의 대출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므로 이 단서가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1997년 부모님 상속 당시의 협의분할 서류, 필지가 작고 시골에 살지 않아 증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2003년에 증여 절차를 밟은 경위를 정리하세요. 이런 자료는 증여가 빚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속 때부터 정해져 있던 일을 마무리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동생과 따로 생활해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히세요. 답변서에는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증여 당시 동생에게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도 확인하세요.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은행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였다면 그 점을 답변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의 은행 채무가 변제로 없어지면 은행이 이 소송으로 지키려는 채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825만원이 대출 약정에 맞게 계산된 금액인지 계산 내역을 먼저 요구해 확인하세요. 대신 갚은 돈을 동생에게서 돌려받는 문제는 동생과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한 안에 서면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