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통장의 명의를 미처 바꾸지 못해 할머니께서 통장에서 돈 을 뽑아 쓰실려고 하는데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인감증명이 필요하시다 는데, 그냥 띄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딸이 물려받을수 있는 재산이 몇 %가 되 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예금은 돌아가신 때부터 할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은 자녀들끼리는 똑같고, 할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딸도 아들과 같은 몫이므로, 딸의 비율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제1항),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계산은 자녀 한 사람을 1, 할머니를 1.5로 놓고 전체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합계가 2.5이므로 딸은 5분의 2(40%), 할머니는 5분의 3(60%)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합계가 3.5이므로 딸은 7분의 2(약 28.6%), 할머니는 7분의 3(약 42.9%)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합계가 4.5이므로 딸은 9분의 2(약 22.2%), 할머니는 9분의 3(약 33.3%)이 됩니다. 자녀가 4명이면 합계가 5.5이므로 딸은 11분의 2(약 18.2%), 할머니는 11분의 3(약 27.3%)입니다. 이 비율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없는 경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예금도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므로, 할머니 혼자의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와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누어 가진 재산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예금 전부를 할머니가 갖도록 정할 수도 있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감증명서 문제도 이 협의와 관련됩니다. 예금을 할머니가 모두 쓰도록 하려면 제1013조 제1항이 정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딸이 받을 몫이 법정상속분보다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서류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상속인의 몫은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예금 외에 부동산 같은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분할도 같은 원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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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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