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배당금 채권을 스스로 배정해 수당 받은 추심원, 업무상 배임인가요?

Q

1. 요약 개요 당사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추심하고자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 본급이 없는 100% 성과수당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당규모는 1인당 월평균 약 5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는 정규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채권추심원의 채권배정, 수당산출, 법원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정규직원이(이하 ‘갑’이라고 함) 희망퇴직을 하고 채권추심원 계약직 근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갑’의 지원의사를 받아들여 퇴직금정산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계 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갑’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부실채권으로 대손상각채권 20억원을 달라고 회 사에 먼저 요청하였고 회사는 ‘갑’이 이전부터 채권추심원의 채권배정을 공정하게 해왔고 마침 희망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채권배정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으 므로 ‘갑’이 전체 부실채권 중 대손상각채권 20억원을 스스로 선택, 배정, 관리하 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달 ‘갑’의 채권추심에 따른 수당이 1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달에 는 무려 6천만원의 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었 고 두 번째 달에 발생된 6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추심한 부실채권을 조사한 결과 ‘갑’은 법원에 이미 배당이 확정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기로 확 정된 채권을 자신에게 배정하여 배당금과 추심금을 수령하여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 었고 이에 과다한 수당이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10여년간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정하면서 법원에 배당이 이미 확정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기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않는 내부적인 업무규율(사규나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규율은 아님)이 있었습니다. 채권배정업무와 법원문서관리를 해왔던 ‘갑’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수령 확정건과 추심금 수령 확정건을 자신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물론 회사가 ‘갑’에게 채권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배당 확정건과 추심금 수령 확정건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고 또한 배당금 수령과 추심금 수령을 위한 인감날인, 인감발급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갑’이 내부규율 에 맞게 배정을 공정하게 해왔던 사실을 믿었고 채권배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실수로 어느 정도의 배당금 수령 확정건은 배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였고 금액이 크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 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배당금 수령을 위한 직인을 날인해주고 법인인감 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처럼 ‘갑’이 채권배정 및 법원문서관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채권에는 배당 확 정건이나 추심금 수령 확정건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잘 아는 위치에서 배정하지 말아 야 할 채권을 본인에게 배정한 것입니다. 3. 질의사항 1) 이와 관련하여 이 직원에게 발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이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요. 3) 그 외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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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회사가 맡긴 채권 배정 권한을 이용해 이미 배당이나 추심금 수령이 확정된 채권을 알면서 자기에게 배정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정을 맡기면서 제외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 규율이 문서로 없었다는 점은 갑이 다툴 수 있는 사정이어서, 결론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는 회사를 속인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이보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9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갑은 회사를 위해 채권을 공정하게 배정하는 일을 맡았고 확정건을 빼는 내부 규율을 잘 알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10여 년 동안 이 규율을 지켜 왔고 갑이 배정 업무를 하며 그 규율을 직접 적용해 왔다는 점은 임무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첫 달에 이미 지급된 수당 중 확정건에서 나온 부분은 손해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6천만원은 미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갑이 배정을 요청하거나 직인과 인감을 받을 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먼저 위임계약의 수당 기준이 무엇인지, 법원 배당으로 들어온 돈도 추심 실적에 넣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이 주의의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 해지나 수당 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도 확인하세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보아 갑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수당을 임의로 깎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과 관련해, 배정 기록, 해당 채권의 배당표와 추심 결정 시점, 직인·인감 발급 기록, 갑의 업무 분장 자료를 모아 두고, 수당 지급을 보류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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