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2시경 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소란스러워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두명이 저를 때렸습니다. 저항도 못하고 술집밖으로까지 끌려나가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금니에금(전치2주),안면타박상(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전 안경을 쓰고있는 상태였고 안부러졌습니다만 안경때문에 콧등이 약간 찟어젔습니다.현재 공소청까지 넘어갔는데 합의급을 받을수있을런지??또 얼마나 받을수있을런지??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형이 무거워지는 공동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죄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 합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로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은 이렇게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폭행죄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협의로 정하는 돈이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금니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해 보세요.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고,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단계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니 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 치과 치료 계획서, 콧등 상처 사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어금니 치료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의사 소견을 먼저 받아 두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 이후 비용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지,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세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배상명령이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인지는 사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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