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녁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하던중에 교복을입고 담배를피고있는 고등학생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아이들앞에가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침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담배를피우는 그학생들의 불량함에 훈계 한다는것이 도가 지나쳐 아이들중 한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후 친구들10명정도가 몰려서 저를 둘러싸고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심한 욕들을 퍼부었습니다. 주위에서 그 장면을 보다못한 어른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저는 위기를 모면했지 만 제가 때린 학생때문에 폭행죄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아이와 부모님을 뵙고 치료비를 물어주어 좋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학생은 나오지도않고 그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학생의 잘못은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 자식이 맞았다는것을 강조하며 코뼈에 금이가서 3주진단이 나왔고 입원시켜야된다며 하루에 30만원씩 3주치약 63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며 며칠 뒤 정해진 날 오전10시까지 연락을 안주면 그냥 법을써서 구속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때린것은 100%제 잘못입니다.그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나 거기에따른 책임이 이렇게 클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합의금이 적당한것인지 2법으로하면 구속인지 아니면 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 3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 교복을입고 담배를 피며 술을한 학생들은 아무죄도 없는것 인지 4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