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였 고, 그 유언장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어머니를 비롯하여 3남매가 모두 유언장에 날인하였습니다. 그 유언장은 어머니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형이 유언장은 소용없다며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어 머니를 비롯하여 나머지 2형제가 유언장데로 하지 않겠다고 하며 유언장조차도 찾아 도 없다며 제시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법정지분대로 이미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인들과의 말다툼 과정을 녹음한 내용이 있고 그 녹음내용에서는 저에 대한 상속 내용이 일부 있읍니다. 물론 유언장은 공증받지 않았으며, 녹음한 것은 다른 상속인 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록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 유언장의 내용 및 형태를 간단히 밝히며, 해당 유언장의 복사를 요구한 적 은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언장의 제시 및 유언장대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가능성은 있는지요?
유언장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그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에 먼저 달려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날인했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유언장을 찾지 못하면 그 방식과 내용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을 보관하던 어머니가 찾을 수 없다며 내놓지 않는다면, 제1091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유언서를 일부러 숨기거나 없앴다면 제1004조 제5호의 상속 결격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언장이 있었고 어머니가 보관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과 녹음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말다툼을 녹음한 파일은 제1067조가 정한 녹음 유언처럼 유언자 본인이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유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마쳤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도 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협의의 효력부터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소송으로 다툴지는 유언의 내용이 재산 전체의 비율을 정한 것인지, 특정 재산을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 유언장을 직접 본 사람, 작성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 등기 서류와 분할 협의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유언장에 적혀 있던 내용과 날인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 앞서 다른 가족들과 다시 협의해 볼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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