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학원측에서 저희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일이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변호 사 고용비용이 부담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은 지식으로나마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학원측에서 변호 사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같은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민사소 송을 제기할텐데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역시나 합의쪽으로 가야할텐데, 어느정도 선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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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학원이 모두 부담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증거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도 그만큼 적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이 제한은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그 범위에 넣습니다.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구조가 결정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돈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 기간과 정도, 학원 측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제시해 보세요.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소송 전에 학원 측에 피해 내용과 요구 금액을 적은 서면을 보내 협의를 시작해 볼 수 있고, 협의가 길어진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학원 측의 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 녹음, 함께 겪은 학생들의 진술 등을 보관해 두세요. 피해 학생이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해 비용 부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를 낸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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