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셨구요.. 제 아버지가 큰집에 둘째 아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의 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계시는데 그땅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전 어떻게 저의 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집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때 어머니께서 조금 알아보신 바로는 6:4정도의 비율로 우리집 지분 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안계셔서 어떤식으로 절차를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 다.. 뭐 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먼저 그 땅의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어떤 지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 그 지분은 자녀들이 상속하고, 큰집 쪽이 마음대로 땅 전체를 팔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큰집 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다투는 방법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첫째 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땅을 찾는 방법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2호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아버지 이름의 토지를 조회하고, 찾은 땅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세요. 공유로 등기된 땅이라면 등기부에 공유자별 지분이 적혀 있으므로 6대 4가 실제 지분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므로, 큰집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형제자매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면 공유자로서 큰집의 일방적인 처분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기가 큰집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들으신 6대 4 비율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큰집 쪽이 상속인처럼 행세해 우리 집 몫까지 가져간 것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떼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 몫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상속합니다. 할아버지 대의 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땅이라면 할아버지의 상속인 전원이 관계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큰집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상대방 상속인과 주소를 확인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나아가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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