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내가 이단종교라 칭하는 "○○"에다녀요 그만두지않으면 이혼하려고 해요 아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위자료 없는 이혼이 가능한가요? 참고: 위자료 줄 돈도 없어요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를 줄지도 두 사람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므로, 종교 그 자체보다 그 종교 활동으로 혼인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제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질문자가 위자료를 물어야 할 근거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836조 제2항에 따라 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아내가 이혼 자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으로 가야 하므로, 아래 판례가 말하는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도 침해할 수 없지만, 부부에게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826조 제1항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신앙을 알고 결혼한 아내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행해 혼인이 파탄된 사안에서, 아내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아 파탄되었더라도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종교 활동 때문에 가사나 자녀 양육, 부부 사이의 협력이 소홀해져 혼인이 깨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이혼과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두라는 요구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져 혼인이 깨지면 판례에 따라 질문자 쪽이 파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생각한다면 종교 활동이 실제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