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가정(엄마와 딸)이 얼마전 엄마가 사망했는데, 19세(미성년자)인 딸이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자산(보험,저축) 등의 재산권을 상속받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엄마는 17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친권자는 엄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무사는 17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친권자 자격발생) 재산권 행사 우선권이 있다고 하고, 모 법무사는 딸이 상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지? 또, 친척 중에서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 딸에게 전 재산을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엄마의 재산은 자녀인 딸이 상속합니다. 17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은 엄마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엄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딸이 만 19세가 되었다면 성년이므로 스스로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아직 만 19세 전이라면 누가 딸의 법정대리인이 될지를 가정법원 절차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동안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법무사의 말 가운데 상속인이 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전 남편은 상속인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면 그때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이것은 딸의 재산을 딸을 위해 관리하는 권한이지, 전 남편 자신의 상속권이 아닙니다.
친척이 딸의 법정대리인이 되려면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전 남편의 동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남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가정법원이 딸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딸이 이미 만 19세라면 이 절차 없이 딸 본인이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빚이 있다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에는 위 1개월·6개월 기간이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딸이 만 19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 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면 제909조의2 제5항의 선임 청구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