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카드연체로 인해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까지 이루어진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경매는 친척이 낙찰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이사 할때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집안 물건중에 압류물품에 포함되어 있던걸 버리고 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로 압류물이 모두 팔렸다면 문제는 이사 신고 자체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친척이 낙찰받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물건은 친척이 처분을 정할 물건이므로, 버리려면 친척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팔리지 않고 압류 상태로 남은 물건이 있다면 함부로 버리거나 옮기지 말고 집행관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하여 압류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5조 제2항은 경매로 팔린 매각물을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제142조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매가 끝나 압류물이 친척에게 넘어갔다면, 집에 남아 있는 그 물건들은 더 이상 어머니가 보관하는 압류물이 아니라 매수인인 친척에게 인도된 물건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이사하면서 버릴지, 친척 집으로 옮길지, 새 집으로 가져갈지는 친척과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일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압류 표시가 남아 있다면 이를 버리거나 옮기는 일이 제140조나 제142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사건을 맡은 집행관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 맡기기 전에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이 남아 있는지 집 안을 먼저 살펴보고, 남아 있다면 물건마다 사진을 찍어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경매 대금으로 카드 빚을 다 갚지 못했다면 새 집에서 다시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제188조 제2항과 제3항은 압류를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며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 보이면 압류될 수 있으니, 각자의 물건이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 낙찰받은 물건을 새 집으로 함께 가져간다면 나중에 친척의 물건임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매각 관련 서류와 대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어떤 물건이 매각되었고 어떤 물건이 남았는지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갚고 남은 카드 빚이 얼마인지도 채권자에게 확인해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세워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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