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2만5천원,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Q

○○ ○○○○ 이란 스튜디오를 고발합니다.. 처음한달 7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9시부터 7시반까지 메이크업을 할수 있단 생각 에 좋아했죠 근데 하는일은메이크업업외 청소, 셔츠 드레스빨래,다림질, 드레스 턱시 도가봉 설거지, 차내기 전화받기 사장아들공부시키기, 앨범붙이기 액자끼고 코팅하고 그외 온갖 잡일.. 면접봤을땐 그냥 메이크업업외에 화장실청소하고 상담하면 된다 그 랬거든요..돈아낄라구 원래 딴곳은 분리해서 하는데 여긴 멀티로 다시킵니다.그냥 어 이를 넘어서 인격무시하구 개념이 없네 어쩌네그러고 주인들이 봤을땐 하는일이 없어 보여도 정말 있는동안 힘들고 끔찍했어요 직원 핸드폰 훔쳐봐서 사장님에 "님"자를 안붙였다고 잘렸습니다. 어짜피 한달만 할라 했지만 이거 사생활 침해아닙니까?그동 안 드러워도 시키는 일 네네 거리면서 열심히 했더만 그리고 저말구 그만둔다는 직원 에게 고소한다 했습니다 이거 협박아닙니까?그만둔다고 했다고..처음왔을때도 직원들 간에 이간질시키지 않나 그래서 일한만큼 돈준다고 해서 해보니까 10시간 넘게 일했 음에도 불구 하고 하루25000원입니다.30분일찍 끝내준적도 있지만 말해주지도 않고 아니 언제끝나냐고 물어봤더니 왜? 대꾸만 하고 말도 없이 사진촬영해서 9시넘어서 끝나고 면접볼땐 늦게 끝날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럴일은 없다고 해놓고 그렇다고 식 사를 하는것도 아니구 제가하루에 25000원밖에 안주냐니까 그렇게 부릴땐 언제고 니 네 하는일이 뭐 있었냐면서 부모욕 하구 돈 없어졌다면서 함부로 직원들 의심하구 저 4월17일들어와서 5월17일이 한달째이구여 어제는 8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직원핸드폰 열어서 문자에 사장님이라 안하고 사장이란 문자를 보고서 잘렸습니다 그 거 하나로 오늘 찾아가서 돈달라고 했더니 17일날 준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니까 법 이 그렇다네요? 말이 안되서 계속 따지다가 말이안통하길래 그냥 왔는데요 돈도 조금 준데다가 돈도 바로 안주고 이렇게 된김에 18일동안 일한거 최저임금쳐서 돈 더 받아 야 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도 글을 올렸는데요 신고한게 잘한건지 아님 더 귀찮아지 는건지 .. 이상황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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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2만5천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고, 퇴직한 뒤 남은 임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로 합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그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있다면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데,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 수를 확인하세요. '17일에 준다, 법이 그렇다'는 말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다르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체불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직원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말은, 그만두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본 일은 잠금 같은 비밀장치를 풀고 본 것이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욕을 듣는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출근과 퇴근 시각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늦게까지 촬영한 날의 기록,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하루 2만5천원이라는 말을 들은 대화, 받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이 자료가 진정 사건에서 차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장이 근로시간을 다툴 수 있으니 촬영 예약 일정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도 떠올려 적어 두세요. 하루 2만5천원이 처음 약속한 월 70만원과도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정으로 그만둔 다른 직원들도 각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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