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3억 빚이 있다면 자녀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Q

32살의 직장인 입니다. 15살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16년간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얼 마전 연락한번 없던 아버지 소식을 들었는데, 3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피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이며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떠안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질문자와 여동생이 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어서 장남이라고 더 많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나중에 결정할 때도 여동생과 함께 상의하세요.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에게 갚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 돌아가신 사실을 늦게 알 수도 있는데, 기간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질문자와 여동생이 모두 포기하면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친척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빚을 이미 알고 있는 질문자는 처음 3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결정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세요. 아버지 소식을 들으면 사망 여부와 그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하세요. 그 전에 누군가 아버지 재산 정리를 이유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