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끝난 전 세입자가 식당 영업신고를 안 없애 주면 시청이 말소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건물주입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보증금300만원/년세1000만원에 있다가 임 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0일간 더 식당 영업을 하도록 부탁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 임대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내일 받아서 내일 가 는데 식당 영업 허가는 폐업신고나 양수양도서류는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다 음 들어올 세입자와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전 세입자가 영업 허 가를 그냥 두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에게 식당 영업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와 계약 당시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가권을 아무조건없이 주인에게 넘겨주기로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1. 임대가 만료되었는데 영업을 못하도록 허가를 그냥 두고있는데 시청에서 영업허가 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 다음 세입자에게 식당영업허가가 안나와서 계약 취소가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 다면 손해배상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것을 가지고 시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면 안되 는지요? 4. 시청에서 영업 허가만 내주고 영업을 할 조건(식기류등 비품이 없으며 임대기간 이 아님)이 되지 않는데 영업허가를 그냥 두는것이 행정부서의 관리소홀 아닌가요? 시청 문의시 담당자가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취소시키는 데 3-4개월이 걸린답니다. 이의신청을하면 훨씬 더 걸린답니다. 이곳이 해수욕장이라 는 특성상 다음달까지 임대를 놓지 않으면 거의 1년간 비워두어야합니다. 그 기간동 안 건물의 임대도 불가능하고 임대 수입으로 두분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 게 긴 기간을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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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라면 허가가 아니라 영업신고 대상이고, 전 세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시청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음처럼 사업자등록상 폐업이나 말소 사실을 근거로 직권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각서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전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 제37조 제7항은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9항은 이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셋째 물음입니다. 전 세입자가 양도 서류나 폐업신고를 해 주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상 폐업 처리가 되었거나 말소되었다면 시청에 제37조 제7항의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되,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허가권을 넘겨주기로 한 각서, 새 세입자와의 계약서, 세무서의 폐업 사실 자료를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폐업한 사정을 세무서에 알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둘째, 각서로 허가권을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새 세입자와의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해수욕장이라 1년 가까이 임대를 못 하는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전 세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제37조 제7항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에는 서면 민원으로 접수하고 처리 경과를 기록해 두세요. 새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 계약이 취소된 경위와 금액, 전 세입자와 주고받은 연락도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니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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