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 하려 고 하는데, 호적을 뛰어 보니까 장인어른이 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으며 그 밑 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에 있는 사람 모두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데 .. 참 난감합니다(장모님은 무척 속이 상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호적에 있는 주민번호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띨 수가 없습니다. (호적에 있는 주민번호와 등본에 있는 번호가 틀린 것 같다고 합니 다) 이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종신고를 할 수 없습니까? 실종선 고 심판 청구에서 인우보증서는 누구를 세우는 건지요?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쓰는 제도라서, 주소만 모르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의 전혼 아들도 1순위 상속인이므로 장모님 단독 명의로 하려면 그 아들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전혼에서 낳은 아들도 장인어른의 직계비속이어서, 동사무소에서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규정을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과 실종의 선고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게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아 주소를 찾지 못했을 뿐 살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들이 종래의 주소를 떠나 재산관리인 없이 지내고 있다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를 누구로 세워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세요.
주소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준비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그 아들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그 아들 몫까지 장모님에게 모으는 것은 그 아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므로, 연락이 닿으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등기 절차를 밟게 되므로, 그 아들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제적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발급해 두세요. 장인어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보여 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준비하고, 다른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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