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목록에 30만원 미만 가전과 팔아 쓴 차도 적어야 하나요?

Q

재산명시 대상자는 일단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연대보증건으로 이번에 재산명시통보를 받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있는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겠습니다 ① 서울시 노원구에 상가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하게 주는것이 아닌 저희를 포함 지분을 가진 9명이 사용료를 나눠갔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기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부도가 난이후 2년동안에 사용료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 전부터도 상가 값어치가 안나간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상가 사용료를 그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160만원을 2년동안에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최초 1991년도에 구입당시는 약 4천만원 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평당 이백만원에도 작자가 나서질 않는다고 합니다 실평수는 약 4평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금융기관과 ○○기금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② 보증금500백만원에 월 20만원에 월세집이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부도를 당하고 바로 이모집과 외할머니집에서 살며 저와 제 동생이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번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계약자는 제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③ 집에있는 가전제품 목록입니다 (1) 20인치 티비가있습니다 이건 전에 살던집에서 가지고 나온것으로 9년됐습니다 대략 50만원대였습니다 (2) 냉장고가 있습니다 6년됐습니다 리터수는 528리터입니다 구매당시 약80만원정도에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3) 에어컨이 있습니다 14년됐습니다 180만원대였습니다 (4)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16년됐습니다 38만원이었습니다 (5) 정수기가 있습니다 16년됐습니다 대략 90만원대였습니다 (6) 세탁기가 있습니다 2년됐습니다 구매당시 25만원정도했습니다 (7) 밥솥이있습니다 4년됐습니다 18만원대였습니다 (8) 컴퓨터가있습니다 4년전에 중고로 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9) 야쿠르트 발효기 4년됐습니다 6만원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궁금한점은 30만원 이상에 물건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저희집에는 해당되는 물건이없습니다 그럼 안적어도 되느냐 인데요 안적는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9월 어머니 이름으로된 자동차를 900만에 팔았고 세금 미납된것이 있어서 27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결론적으로 878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 부분이 걸리지 않을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써버린거라 어찌해 야할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압 딱지를 부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모든 물건에 딱 지를 부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참석일입니다 어머니가 얼마전 골절로 마음도 몸도 많이 아프십니다 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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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는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재산만 적으면 되고, 가전제품은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만 적습니다. 이 금액은 구입 가격이 아니라 목록을 쓰는 지금의 시장가격으로 따지므로, 오래된 제품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지분은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적어야 할 재산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에 한 무상처분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적을 사항과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 가사비품, 연간 합계 50만원 이상인 소득 등을 적을 재산으로 정하고,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가사비품의 가액을 목록 작성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우면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하면, 상가 지분은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 소유권이므로 적어야 합니다. 2년 동안 받은 사용료 160만원처럼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전제품은 지금 중고로 팔 때의 가격이 30만원에 못 미치면 적지 않아도 되고, 적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세를 알기 어려운 물건은 구입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애매한 물건은 적고 구입 시기를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자분과 동생이 번 돈으로 마련해 동생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 보증금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면 적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 1년 이내에 위 친족에게 판 경우에만 양도 내역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라면 적을 대상이 아니고, 이미 등록금과 생활비로 쓴 돈은 지금 가진 재산이 아닙니다.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압류 딱지는 재산명시와 별개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때 제189조에 따라 집행관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195조 제1호는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어머니께서 골절로 기일에 나가기 어렵다면 진단서를 준비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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