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과정 지회 탈퇴 후에도 대학 마크 간판과 캐릭터를 계속 써도 되나요?

Q

저는 지방의 타 체 육대학을 나오고 ○○대학교 사회교육원 태권도 최고위 1년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 다! 그 과정을 나오면 ○○대학교 최고위동문 도장이란 간판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간판에는 ○○대마크가 들어가 있고 윗줄 문구에 ○○대학교 최고위 동문 도장이 란 상호가 적어져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된 케릭터(태권동작의 동물 모양) 을 사 용할수 있습니다. 수료를 하면 각 지방에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수 있는데 3년여 열 심히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너무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탈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회에서는 탈퇴를 했으니 무조건 ○○대 케릭터및 간판 , ○○대와 최고위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및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허나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 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 최고위 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할것이다 아마 피해보상비가 삼천만원 정도 인데 돈 많으 면 삼천만원준비해라 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률에 지식이 없는건 인정하지만 액수도 넘 많은것 같고 또한 지회에 탈퇴를 했을뿐이지 제가 그 ○○대 최고위 과정을 안나온것도 아닌데 단지 지회 탈퇴로 인 해 모든걸 포기 해야 한다는건 너무 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대 최고위 에서 정한 날까지 간판을 내리던지 아님 소송들어갈거라 합니 다.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정말 간판및 케릭터 사용을 할수 없나요!! 저 처럼 타 지방 지회에도 한 4군데 있다고 하더군요 다 같이 싸잡아 고소 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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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한 사실 자체는 탈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 마크와 캐릭터를 간판에 쓰는 것은 권리자의 사용 허락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허락이 지회 소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면, 탈퇴 후 사용 중단을 요구받은 뒤에도 계속 쓰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은 상대방이 부른 금액일 뿐이고, 실제 배상액은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는 침해한 사람에게 침해 금지와 침해에 쓰인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상표 사용료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캐릭터가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가 독점권을 갖고, 제220조는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캐릭터 그림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 정지를 청구받을 수 있고, 제136조 제1항은 복제·전시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핵심은 수료할 때 받은 사용 허락의 조건입니다. 회칙이나 약정서에 지회 활동을 하는 동안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탈퇴와 내용증명 이후의 사용은 허락 없는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료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허락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경력란에 수료 사실을 사실대로 적는 것과, 대학 마크나 캐릭터를 간판의 상징으로 내거는 것은 구별됩니다. 다만 경력 표시도 대학 표장을 크게 쓰는 방식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3천만원은 소송 전 협상에서 나온 금액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은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가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나 상표 사용료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고의로 등록상표를 사용해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계속 쓰면 고의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계속 쓸 생각이라면 사용 권한이 있다는 근거를 먼저 갖춰 두어야 합니다. 먼저 수료 때 받은 회칙·약정서·안내문을 찾아 사용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마크와 캐릭터가 실제로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락 조건이 불리하다면 상대가 정한 기한 전에 간판과 캐릭터를 내리고 그 사실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회와 함께 고소되더라도 책임은 각자의 사용 기간과 방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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